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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8 2013노3817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은 2013. 5. 28. 20:00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5차례 때리고,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깻죽지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팔을 들어 막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밀쳤으며, 그 다음날 08:00경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2차례 툭툭 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분을 밟거나 양쪽 옆구리를 걷어찬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의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검시결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결과 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E은 노숙자로서 전화, 이메일 등의 다른 연락처가 없고, 주소지 및 주거지로 원심 및 당심에서 여러 차례 증인소환장을 보냈으나 송달이 되지 않았으며, 소재탐지촉탁결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재탐지 불능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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