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C
가.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4. 6. 1. 21:00경부터 2014. 6. 2. 07:00까지 문경시 F에 있는 B의 집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7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80회에 걸쳐 속칭 ‘맞고’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4. 6. 7. 21:00경부터 2014. 6. 8. 07:00경까지 위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속칭 ‘맞고’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 A
가.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4. 6. 22. 20:00경부터 2014. 6. 23. 08:00까지 문경시 F에 있는 B의 집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7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속칭 ‘맞고’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4. 6. 23. 0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H다방 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맞고’라는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4. 7. 8. 08:00경부터 2014. 7. 9. 07:00경까지 위 나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맞고’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A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7. 10.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H다방 내실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7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40회에 걸쳐 속칭 ‘맞고’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D 등 3명이 속칭 ‘맞고’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