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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11 2014고단473 (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C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C은 함께 2014. 6. 1. 21:00경부터 2014. 6. 2. 07:00까지 문경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7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80회에 걸쳐 속칭 ‘맞고’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함께 2014. 6. 7. 21:00경부터 2014. 6. 8. 07:00경까지 위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속칭 ‘맞고’라는 도박을 하였다.

2. B, F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F는 함께 2014. 6. 22. 20:00경부터 2014. 6. 23. 08:00까지 문경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7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100회에 걸쳐 속칭 ‘맞고’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F는 함께 2014. 6. 23. 0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H다방 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맞고’라는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B, F는 함께 2014. 7. 8. 08:00경부터 2014. 7. 9. 07:00경까지 위 나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맞고’라는 도박을 하였다.

3. B, F,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B, F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7. 10.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예천군 G에 있는 H다방 내실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7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40회에 걸쳐 속칭 ‘맞고’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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