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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281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T 또는 U)로부터 ‘계좌를 개설한 후 카드를 건네주면 수익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러한 약속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이트레이드 증권사에서 위 증권사 계좌(계좌번호:V)를 개설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고, 이를 건네받은 성명불상자는 2014. 1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W을 운영하는 피해자 X에게 전화로 ‘자동차 휠 알루미늄 13,820kg 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알루미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이트레이드증권 가상계좌(계좌번호: V, 실제계좌: Y)로 알루미늄 대금 명목으로 28,883,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28,883,800원을 취득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8.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4.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은행계좌의 카드를 넘겨주면 그 계좌에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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