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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117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3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D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상환처리하고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 15:1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1,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고, 2019. 6. 3.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춘천시 소재 우체국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1,000만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려 했으나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 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회적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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