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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91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10』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C’ 사이트에 게시된 구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카드를 받아 가서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우리가 불러 준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송금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인건비를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로 “E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완납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되어있는 체크카드를 전달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으로 가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대기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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