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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5147705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0. 9. 8.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8. 3.부터 2010. 7.경까지 웨딩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였고, 원고들은 웨딩 촬영 전문업체인 ’E‘를 운영했던 사실, 원고들의 청구채권은 피고 회사 고객의 웨딩 촬영비로서 피고가 피고 회사를 폐업하던 당시까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미수금 채권인 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도 채무자로 피고 및 피고 회사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채권은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청구채권의 변제기인 2010. 9. 15.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20. 2. 27.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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