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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가합10608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A은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BR’라는 상호로 웨딩 DVD 촬영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BR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피고 A과 사이에서, 결혼식 당일 2명의 전속 촬영기사가 결혼식장에 방문하여 결혼식 영상을 촬영한 후 본식 편집본(40~60분대), 하이라이트 영상(5-10분대), 카메라 2대 촬영분의 원본파일(이하 ‘이 사건 약정 영상’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위 원고들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웨딩 영상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원고들은 각 별지2 인용금액표 ‘계약금’란 기재 금액(이하 ‘이 사건 각 계약금’이라 한다)을 피고 A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 A은 원고 BP, BS의 결혼식에 방문하지 않아 결혼식 영상을 전혀 촬영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F, BT, I, BU, J, BV, N, BW, P, BX, Q, BY, S, BZ, T, CA, V, CB, AB, CC, AD, CD, AF, CE, AH, CF, AJ, CG, AK, CH, AL, CI, AM, CJ, AN, CK, AO, CL, AP, CM, AQ, CN, AR, CO, AS, CP, AT, CQ, AU, CR, AV, CS, AW, CT, AX, CU, AY, CV, AZ, CW, BA, CX, BC, CY, BD, CZ, BE, DA, BF, DB, BH, DC, BO, DD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위 원고들의 결혼식 영상을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 영상 중 어떠한 영상도 제공하지 않았다. 라.

피고 A은 원고 D, DE, E, DF, G, DD, H, DG, K, DH, L, DI, M, DJ, O, DK, R, DL, U, DM, W, DN, X, DO, Y, DP, Z, DQ, AA, DR, AC, DS, AE, DT, AG, DU, AI, DV, BB, DW, BG, DX, BI, DY, BJ, DZ, BK, EA, BL, EB, BM, EC, BN, ED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영상을 촬영한 후 이 사건 약정 영상 중 일부 불완전한 영상만을 제공하였다.

마. 원고 C은 원고 BQ과의 결혼을 앞두고 2019. 3. 9. 피고 A과 웨딩영상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른 이용자들의 납품 지연 후기를 보고 피고 A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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