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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01.11 2017가단2007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청구채권의 내용 피고는 원고들(원고 B은 A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2. 2.경 원고 주식회사 A를 설립하였다)에게 2010. 3.경부터 2016. 8.경까지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가 작성한 기간별 거래보고에 의하면 위 물품대금 중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돈이 12,728,728원이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011. 7. 25. 500,000원, 2012. 1. 30. 1,000,000원, 2013. 6. 12. 9,000,000원, 2015. 2. 28. 2,200,000원, 2015. 11. 13. 3,3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이 피고가 제출한 기간별 거래보고에 누락되어 있다.

위와 같이 누락된 변제액 16,000,000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잔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 7. 25. 500,000원, 2012. 1. 30. 1,000,000원은 당시 피고가 사업상 사용하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된 점, ② 2013. 6. 12. 9,000,000원 부분은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송금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2013. 5. 30.자 9,000,000원 입금 내용으로 이미 기간별 거래보고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5. 2. 28. 2,200,000원, 2015. 11. 13. 3,300,000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미수 잔액에 영향이 없어 기간별 거래보고에 반영하지 않은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수리 접수증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거래내역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채권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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