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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5 2020고단3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2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순찰차로 귀가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D이 운전하는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위 순찰차 앞 범퍼 밑으로 들어간 후 나오지 않아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이 귀가를 권했다는 이유로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순찰차 밑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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