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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3 2019고단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5. 03:0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주점 내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갈 것을 권유한 후 지구대로 복귀하고자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E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치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가야하니 비켜달라고 하는데도 순찰차 문 옆에서 서서 E의 순찰차 탑승을 방해하고, 피고인이 E에게 이름을 물어 E이 이름을 말하자 “깐죽대지 말고”라고 말하며 팔을 들어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술이 일관되고, 바디캠 영상 CD의 영상내용,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 있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수사),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CD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는데도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경찰관의 잘못만을 언급하는 진술을 할 뿐이며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다만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폭력 전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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