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8. 2. 26.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D 주상복합 공사현장의 세대별 내장공사(아트월, 방조성, 발코니 세대구분), 20층 복도천장, 각 층 A/V 구간 천장 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71,350,000원(= 자재대금 10,500,000원 먹매김 3,900,000원 세대당 850,000원×67세대, 부가가치세 2.5% 별도)에 도급받았다.
피고는 C의 요청으로 2018. 2.경 발주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C, 피고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였고, 2018. 3. 8.경부터 2018. 5.말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한 다음, C에게 합계 72,400,000원(공사계약금액 71,350,000원 자재대금 부가가치세 1,05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여, 2018. 4. 24. 직불합의를 한 E으로부터 29,014,370원만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8. 2.경부터 2018. 5.말경까지 피고가 도급받은 위 공사 중 44세대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부분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고, 그 기간 중인 2018. 4. 25. 피고로부터 8,748,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발주자인 E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3,385,630원(= 72,400,000원 - 29,014,3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E은 피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9436 판결)이 2019. 8. 23. 선고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4, 15호증, 을 제11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급계약의 체결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F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분 공사에 관하여 1세대당 80만 원씩, 전체 44세대 합계 35,2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