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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4.09 2019가합149
분양대행수수료및 광고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743,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령시 C 일대에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9년 1월경 피고와, 피고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 세대에 대한 임대분양 업무를 대행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ㆍ피고는, 원고가 분양대행 과정에서 지출하는 광고ㆍ선전비를 모두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3) 원ㆍ피고는 최초 72세대(1~72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는 세대당 350만 원으로, 다음 142세대(73~214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는 세대당 375만 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세대(215세대 이후 분양분)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는 세대당 41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4) 원고는 2019년 1월경부터 5월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240세대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 784,505,000원 및 기타 채무 변제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는 2019년 5월경 원고에게, 분양대행 수수료 980,210,000원 {(350만 원 × 72세대) (375만 원 × 142세대) (410만 원 × 26세대)} × 110%. 분양이 완료된 240세대에 대하여 3) 항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수수료 액수에 부가가치세 10%를 합한 액수이다.

과 광고ㆍ선전비 135,038,579원을 합한 1,115,248,579원 중 325,743,579원(=1,115,248,579원 - 784,505,000원 - 500만 원)이 미지급되었음을 인정하면서, 2019. 5. 27.까지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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