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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나15503
명예퇴직장려금지급 등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4, 5행의 ‘한양대학교’를 ‘한양여자대학교’로, 17행부터 19행까지(피고 인사규정 제59조의2 제1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9조의2(명예퇴직) ① 원장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근속년수가 정년 퇴직일까지의 잔여연수 이상인 직원이 정년 퇴직일전 1년 이상 15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직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불승인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법한 이 사건 불승인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의 명예퇴직장려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명예퇴직장려금 상당의 돈인 80,3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와 함께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당시 대표자인 원장 D을 만나 위 사실을 대면보고 하였는바, D은 당시 원고의 위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 2) 설령 원고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승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는 피고의 인사규정 및 퇴직금 지급규정에 정해진 일정한 근속요건 등 형식적 사항만을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원고의 무단결근이나 겸직금지의무위반을 심사기준으로 삼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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