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준강간] 피고인은 2013. 8. 17. 23:30경 친구 B과 함께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J(여, 21세)과 그 일행 1명에게 접근하여 술을 주고 춤을 추는 등으로 놀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위 클럽 옆에 있는 서울 마포구 K 건물 6층 소재 ‘L멀티방’ 10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8. 18. 01:55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사이에 위 멀티방 10호실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불명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범행 후 위 I 클럽에서 피고인 B을 다시 만나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얘기를 해 준 후, 2013. 8. 18. 02:30경 피고인 B과 함께 위 L멀티방 10호실로 들어가, 피고인 B에게 ‘너도 성관계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10호실 밖으로 나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만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의식불명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N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발생지 현장임장 및 카드전표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