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4. 5. 31. 21: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술집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 E(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 00:30경 위 술집에서 나온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F 소재 G모텔로 데려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4. 6. 1. 11:00경 위 모텔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피고인을 밀어내며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몸 위에서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첫 번째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준강간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간음을 당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2014. 5. 중순경 처음 만났고, 같은 달 31. 세 번째로 만나 22:00경부터 00:40경까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술집에서 소주 1병과 사케 1병을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