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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1.13 2020노312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셔 정상적인 의사판단을 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상태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속칭 블랙아웃 상태에 있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더라도 그러한 동의가 효과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장소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할 의식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2. 19:30경부터 2019. 4. 13. 01:10경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 D, D의 여자친구 E,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43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4. 13. 01:30~01:40경 위 C 식당 내에서, D 및 E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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