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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0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변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F 레인지로 버 승용차 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피고인은 2013년 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대마 1회 흡연에 그쳤고,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다른 전력이 없으며, 현재 피고인은 물류 운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단약 실천 의지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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