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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0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01:00 경 서울 노원구 B, 2 층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터 담배의 담뱃가루를 빼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8.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1회 흡연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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