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녹음한 내용을 보면, F의 육성은 전혀 담겨 있지 않고 F과 물리 치료사 I 사이에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타 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음을 전제로 한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설령 F이 I과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로서 F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통신 비밀 보호법에서 녹음 및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 타인간 대화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① 이 사건 당시 F을 치료하였던 물리 치료사 I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F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F에게 현재 상태나 치료에 관한 사항 등을 물었고 이에 F은 ‘ 예 ’라고 대답하거나 몸동작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녹음이 담긴 CD( 증거 순번 12)에 의하면, F과 I은 F의 현재 상태나 장해 정도, 치료 과정 등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대화 또는 몸짓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F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로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통신 비밀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 타인의 대화’ 는 말을 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도 포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녹음에는 ‘ 타인간의 대화’ 가 녹음되어 있다고
판단한 다음, F과 I 사이에 나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