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송무 팀 소속 직원으로서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F은 2013. 9. 7. 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 내출혈 등 상해를 입고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2014. 3. 26. 경 위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보험 사인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다.
1. 녹음에 의한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3. 10:20 경부터 11:22 경까지 사이에 위 H 병원 내 물리 치료실에서, 비디오 영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물리치료 사인 I과 F 사이의 대화( 이하, ‘ 이 사건 대화’ 라 한다 )를 녹음( 이하, ‘ 이 사건 녹음’ 이라 한다) 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누설에 의한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24.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대화를 저장한 동영상 CD 파일을 F이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14 가단 22464호 손해배상( 자) 사건( 이하, ' 관련 제 1 심 민사사건‘ 이라 한다) 의 신체 감정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제 1 항 기재와 같이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 경 위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대화를 저장한 동영상 CD 파일을 F이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15 나 48204호 손해배상( 자) 사건( 이하 ‘ 관련 제 2 심 민사사건’ 이라 한다) 의 신체 감정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제 1 항 기재와 같이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신체 감정신청서, 각 수사보고, 동영상 캡 쳐 사진( 순 번 9), 동영상 CD( 순 번 12), 항고장, 화해 권고 결정서, 각 판결문, 참고자료( 순 번 27)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