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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6도19843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가. 통신 비밀 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조). 이에 따라 누구든지 위 법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 제 3조 제 1 항 본문),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함으로써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제 4조).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 비밀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 대화’ 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 대화 ’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 인간의 ‘ 대화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 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소리가 비록 통신 비밀 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 대화 ’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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