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9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3. 22:00 경 서울 관악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의 집에 이르러 재산 문제로 할 얘기가 있다며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문 손잡이를 잡고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와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및 두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2015. 10. 3. 녹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 조(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2 조,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