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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1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28. 21:30 경부터 21:40 경 사이에, 대전 동구 E 에 있는 피해자 F( 여, 57세) 의 집에 이르러, 교회 헌금 정산을 요구하면서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현관문을 잡고 한 발씩 발을 집 안으로 들여 놓고 계속하여 돌아 가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오고, 이에 피해자 F의 남편인 피해자 G(56 세) 가 뛰어 나와 현관문을 팔로 막자 피고인 A은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뒤로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 조( 공동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 조( 공동 주거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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