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부부사이로 C 상가의 소유자이고, D은 C 상가 301호의 세입자이며, 피해자 E( 여, 47세) 는 302호의 세입자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9. 16. 10:50 경 인천 계양구 C 상가 302호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피해자의 거실 창문에 붙어 있는 방음 막을 떼어 내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자 피해자의 팔을 수 회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양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B, D과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거실 창문에 붙어 있는 방음 막을 떼어 내기 위해 피해자가 ‘ 들어오지 말라’ 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 조( 공동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