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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63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한국 이름 C, 48세, 중국) 은 노동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 D(41 세, 여) 와 E(17 세, 여) 은 모녀 지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는 남매 지간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4. 09:25 경 인천 연수구 F, 401호 내에서 피해자 D가 엄마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문을 열고 대화를 하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 D가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이를 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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