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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2.03 2015노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낭 심을 찼던 적이 있지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적은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전신을 수회 때린 적이 없고, 나 아가 위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였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법 리, 증거 법칙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원심이 설시한 바( 원심판결 4~6 쪽) 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전신을 수회 때렸으며( 같은 제 2 항 관련),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폭행( 같은 제 3 항 관련)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4.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개시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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