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8. 9. 피해자 C이 자신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바지를 잡아 당기자 위 C을 자신에게서 떼어 내기 위하여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고, 같은 달 10.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D이 자신에게 거친 말로 항의하기에 훈육 차원에서 위 D의 뺨을 가볍게 2회 때린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이하 ‘ 제 1 주장’ 이라고 한다), 가사 피고 인의 위 행위를 상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하 ‘ 제 2 주장’ 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다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C, D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8. 9. 07:10 경 전 남 보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피해자 C 의 참깨 밭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닭 2마리가 돌아 다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소리치며 몰아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문둥이 잡년 아 닭이 무엇을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냐
"라고 욕설을 하자 위 피해자가 “ 선생질이나 했던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
”라고 말대꾸 한 것에 화가 나 " 주둥이를 찢어 버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 ② 피고인은 같은 달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