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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노15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J5 1대(증 제9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지나서 제출한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피해액 2,125만 원 중 598만 원만을 인출하고, 피해자 AI의 피해액 4,550만 원 중 3,000만 원만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넘어 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고, 위조 문서라는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였을 뿐이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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