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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 C을 비롯한 간병인 10여명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들의 범행에 관여하거나 실행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A 등과 공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죄책을 범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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