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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9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또는 경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니 은행계좌에 가지고 있는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B’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을 제공받고 이를 ‘B’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30~100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니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딩톡’을 통해 ‘B’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 문서 파일을 제공받고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출력하여 소지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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