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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3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조직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여 단기간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거나 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돈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V(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피해액 39,479,930원), S(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피해액 15,000,000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 W(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피해액 28,729,208원)에게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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