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8재두55 판결
재심청구가 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7-재두-348(2017.12.22)
제목
재심청구가 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법원-2018재두-55(2018.06.28)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각하
판결선고
2018.06.28.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