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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바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곧 받을 돈이 있다.

일주일 후에 갚아 주겠으니 2,4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두둑히 쳐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위 ‘D 바 ’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7.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제 1 항의 피해자 운영의 ‘F’ 바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곧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누 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한 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2,400만 원도 갚아 주고 누님이 새로 가게를 오픈 했으니 술도 팔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던 반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을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8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술과 안주 등 합계 10,0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양주 주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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