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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합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이외에 신내림 굿을 수시로 받는 등 정신상의 장애를 겪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이 찾아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 16: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D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신기가 보인다. 이대로 방치하면 무릎 관절도 오고 교통사고가 나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 나랑 살을 섞으면 신기가 빠진다. 나를 믿어라.”고 말하는 한편 피해자의 뒤편 허공을 바라보며 마치 거기에 귀신이 있는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더욱 혼란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쑥뜸을 떠주겠다며 눕게 한 후 그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배꼽 밑, 허벅지 등에 쑥뜸을 놓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돌리고, 이어 그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E 정신분석 기록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자료첨부)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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