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 길거리를 지나다가 노점상을 하고 있는 D을 알게 되어 그녀와 가끔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C(여, 28세)이 정신지체 2급이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 18. 11:00경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1818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몸에서 냄새가 나니 씻겨주겠다.’고 말하여 그녀를 목욕탕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그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물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사진
1.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계 및 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