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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5.06 2015고합3
수도불통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마을주민인 D의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계속적인 분쟁을 겪던 중 위 D 등 3세대에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인 수도관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그 잠금장치를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을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1. 현장사진, 위성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9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를 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충북 영동군 C에 거주하는 D 등 3세대의 주민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인 수도관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그 잠금장치를 잠금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D 부부와 수도 이용 문제 등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3세대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데 그쳤고, 그 후 피해 주민들은 현재 영동군 상수도사업소가 설치한 간이급수시설을 통하여 음용수를 공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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