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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4 2014구합5290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438,229,480원과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438,229,480원과 농어촌특별세 1,287,645,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법을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시행령을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2. 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24.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계법령 개정 경위와 취지 가)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가격으로 하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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