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서면에 있는 회룡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회룡마을 쪽에서 도산마을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어귀로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측사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무렵 현장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