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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7고단29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22]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쉐보 레 자동차 영업점 앞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대여료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과 연결된 체크카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57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1. 경 농협 캐피탈 상담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통장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0. 11. 18:30 경 여수시 공화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통화 내역서 [2018 고단 5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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