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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6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 는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와 사이에 전화통화를 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주면 3일 사용하고, 카드당 1일에 30만 원씩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한 후, 같은 날 저녁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 사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번호 C), 우리은행 계좌( 번호 D) 와 연계된 체크카드 각 1매( 뒷면에 비밀번호 기재 )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다음날 성명 불상 자로부터 ‘1 달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00만원을 준다’ 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 사이에 전화를 통하여 그 제안에 승낙한 후, 같은 날 위 국회의 사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뒷면에 비밀번호 기재 )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 매체 3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2018 고단 2166』 피고인은 2018. 5. 17. 18:56 경 여의도 역에서 당산 역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9호 선 급행 전동차 객실 안에서 피해자 F( 가명) 의 뒤에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 고단 2922』 피고인은 2018. 6. 28. 18: 27경 서울 서초구 반포로 188 지하철 9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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