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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6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16. 13:00 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에서 접근 매체 1개 당 대여료로 2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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