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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0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2. 13:00 경 오산시 B 소재 'C 마사지 '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 한 달 전에 마사지 받으러 와서 10만원을 지불하였는데 일이 있어서 못 받고 갔으니 환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돈만 지불하고 마사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마사지 대금을 지불하고 마사지를 받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2. 22. 20:15 경 오산시 E에 있는 'F 마사지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 한 달 전에 마사지 받으러 와서 1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일이 있어서 못 받고 갔으니 환불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돈만 지불하고 마사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사지 대금을 지불하고 마사지를 받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피해 자가 업 주인 위 D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경찰관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G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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