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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4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를 상대로 불법영업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9. 1. 말 19: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마사지 비용 22만 원을 지불하고 안마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불법영업인데 경찰에 신고를 당하기 싫으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대금으로 지불한 22만 원을 돌려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5. 13. 05: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 운영의 ‘H’ 마사지에서 10만 원을 지불하고 마사지를 받다가 나와서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 돈을 돌려달라. 나를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며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D,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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