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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1 2020고단34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489』 피고인은 2020. 4. 6. 14: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빌라 E호에서, 피해자 F(남, 46세) 운영의 ‘G’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일행 4명이 마사지를 받으려고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마사지 비용으로 52만 원을 입금 하겠다”라고 말한 후, 10분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은 마사지를 받으러 못 갈 것 같다. 마사지 비용으로 입금한 52만 원을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려준 H 명의의 I은행 계좌(J)에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52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계좌로 1원을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 '520,000'이라고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52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2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7. 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2만 원을 편취하고, 계속해서 9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일한 범행을 눈치 채고, 9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356』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 부분 중 오기임이 명백한 부분은 증거에 맞게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3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의 경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을 눈치 채고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음이 명백하므로(2020고단4356 사건 증거기록 순번 142의 259~262쪽), 미수 범행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2020고단4356 사건의 총 기수 내지 미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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