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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132251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307,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와 C 공동소유인 대전 동구 D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으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매월 16일 선불로 지급. 임대개시 2년 후부터는 2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6. 16.부터 2019. 6. 15.까지(60개월)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전 신규임차인 F을 주선하였는데, 피고가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여 원고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단11324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30.경 마트 영업을 종료하였고, 2019. 10. 15.경 이 사건 상가에 설치된 냉장고, 진열대 등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였고, ‘시설물을 철거하였고, 열쇠를 보관 중이니 연락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보증금 8,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9. 21. 피고에게 2019. 9.분(2019. 9. 16.부터 2019. 10. 15.까지) 차임 275만 원(= 월 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25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10. 4. 한국전력공사를 찾아가 그때까지의 이 사건 상가의 전기요금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721,030원을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의 2019. 10.분(사용기간: 2019. 9. 3.부터 2019. 10. 2.)까지의 상수도요금 11,920원을 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다.

바. 원고가 2019. 11.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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