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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3 2019가단51465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979,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7. 피고로부터 대구 달성군 C아파트 내 상가 D호,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로 매월 15일 지급), 기간 2017. 3. 15.부터 2019. 3. 14.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분 차임(2017. 6. 15. 지급분) 중 352,980원 및 2018. 7. 15.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 및 특약사항 제6항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2개월)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2018. 11. 21.과 2018. 12. 7.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이 사건 상가의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위 각 발송일자 다음날 이를 송달받았다. 라.

원고는 2018. 12. 26.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원상회복 공사를 시작하여 2019. 1. 1.경 공사를 마쳤고, 2019. 1. 2.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완료하였으니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열쇠도 같이 송부하였다.

피고는 2019. 1. 3.경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2018. 7. 15.부터 인도완료일인 2019. 1. 3.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60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398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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