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7948
건물인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11. 21. 이후에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00만 원(매월 5일 후불),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75만 원(매월 5일 후불)에 각 임대하였고, 2017. 11. 5.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7. 11. 5.부터 2019. 11. 4.까지로 하면서 차임을 각 5만 원씩 증액(매월 5일 후불)함(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나.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9. 7. 9.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청구 부분(주문 제2의 가.항): 전부 인정 위 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내용증명 도달일 무렵 해지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3. 2019. 11. 4.까지의 차임ㆍ차임상당 부당이득 535만 원 및 지연손해금 699,574원 청구부분(청구취지 2의 가.항 중 6,049,574원): 5,983,227원 인정

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피고가 변제한 금액은 다음과 같음. 1) 2019. 8. 8.에 2018. 8.분(2018. 8. 5.~2018. 9. 4.), 2018. 9.분(2018. 9. 5.~2018. 10. 4.), 2019. 4.분(2019. 4. 5.~2019. 5. 4.), 2019. 5.분(2019. 5. 5.~2019. 6. 4.), 2019. 6.분(2019. 6. 5.~2019. 7. 4.), 2019. 7.분(2019. 7. 5.~2019. 8. 4.) 합계 1,110만 원(185만 원 × 6개월) 변제(을 제3호증의 1) 2) 2019. 9. 5.에 2019. 8.분(2019. 8. 4.~2019. 9. 5.) 185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