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19 2019고단80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2. 17:00경 원주시 봉산로 1 소재 원주경찰서 별관 민원실 1층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와 택시 진행방향으로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참고인 C, 근무 중인 경찰관, 민원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