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76』 피고인은 2018. 7. 11. 20:43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가게에서 욕설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씹새끼야. 또 엮어라.”라고 큰소리치고, 이에 위 E에게 제지당하며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E의 신체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048』 피고인은 2018. 6. 5. 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F 운영의 'C' 식당에서, 식당 운영을 돕고 있던 피해자 G(34세)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다른 손님들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내가 돈을 왜
줘.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가 진짜"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처리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